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9조 (온라인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34조의4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 제38조의3에 따른 임상시험 종사자의 교육 등 필요한 사항과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의 지정ㆍ관리 및 교육실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실시기관의 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한 교육실시계획에 따라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 삭 제 >2. 사용자 계정, 교육과정 신청ㆍ배정, 온라인 강의, 교육의 실시, 교육 이수관리, 수료증 발급 관리 등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적절한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3. 교육 관련 전산시스템은 적절한 유지ㆍ관리ㆍ보안ㆍ백업 체계 등을 갖추어야 한다.4. 외부 업체의 교육 관련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5. 삭제<2021. 11. 29.>6. 온라인 교육의 내용과 평가방법은 정기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7. 삭제<2021.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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