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4조 (교육담당자의 업무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34조의4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 제38조의3에 따른 임상시험 종사자의 교육 등 필요한 사항과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의 지정ㆍ관리 및 교육실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담당자는 해당 기관 내 교육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연간 교육 관리 계획의 수립2. 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홍보 및 교육 지원3. 교육대상자 분류 및 교육이수 실적 등 관리4. 그 밖에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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