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 제11조 (대부약정체결 및 대부금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고용보험법」 제29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 제145조제2항제5의2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64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교육 또는 훈련 등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의 대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대부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할 때에 대부대상자가 대부대행금융기관과 대부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대부대상자는 지체 없이 대부대행금융기관과 대부에 관한 협의를 하고 대부대상자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부대행금융기관과 대부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대부대행금융기관은 제2항에 따라 대부약정을 체결한 대부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대부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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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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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