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 제11조 (대부약정체결 및 대부금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고용보험법」 제29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 제145조제2항제5의2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64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교육 또는 훈련 등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의 대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대부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할 때에 대부대상자가 대부대행금융기관과 대부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대부대상자는 지체 없이 대부대행금융기관과 대부에 관한 협의를 하고 대부대상자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부대행금융기관과 대부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대부대행금융기관은 제2항에 따라 대부약정을 체결한 대부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대부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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