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 제7조 (직업능력개발훈련비대부 부적합 훈련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고용보험법」 제29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 제145조제2항제5의2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64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교육 또는 훈련 등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의 대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제3호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과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을 말한다.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지 못한 훈련과정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고용노동부장관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지 못한 훈련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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