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 제6조 (대부대행금융기관의 지정 및 대하약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고용보험법」 제29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 제145조제2항제5의2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64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교육 또는 훈련 등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의 대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능력개발비용의 대부 및 상환업무를 대행하도록 대부대행금융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대부대행금융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대행업무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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