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 제8조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대부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고용보험법」 제29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 제145조제2항제5의2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64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교육 또는 훈련 등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의 대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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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대부금액은「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사업주 등으로부터 지원받거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 1명에 대한 대부금액은 해당 보험연도 동안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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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대부금액은「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사업주 등으로부터 지원받거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 1명에 대한 대부금액은 해당 보험연도 동안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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