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 제8조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대부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고용보험법」 제29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 제145조제2항제5의2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64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교육 또는 훈련 등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의 대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대부금액은「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사업주 등으로부터 지원받거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 1명에 대한 대부금액은 해당 보험연도 동안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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