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 제13조 (대부대상자 제외 통지 및 대부금의 회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고용보험법」 제29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 제145조제2항제5의2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64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교육 또는 훈련 등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의 대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의제5항에 따라 대부대상자가 대부대상자에서 제외된 때에 그 사유와 명단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대부대행금융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공단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제5항의 사유로 선정이 제외된 대부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부금 전액을 상환할 것을 즉시 명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한 경우에 대부대행금융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대부대행금융기관은 지체 없이 대부금 전액의 일시상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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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대부금액제9조 · 근로자학자금 대부횟수제10조 · 대부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제11조 · 대부약정체결 및 대부금지급제12조 · 대부결과 등의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대부대상자 제외 통지 및 대부금의 회수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대부자금계좌 개설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