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 제13조 (대부대상자 제외 통지 및 대부금의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고용보험법」 제29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 제145조제2항제5의2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64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교육 또는 훈련 등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의 대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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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의제5항에 따라 대부대상자가 대부대상자에서 제외된 때에 그 사유와 명단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대부대행금융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의제5항에 따라 대부대상자가 대부대상자에서 제외된 때에 그 사유와 명단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대부대행금융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공단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제5항의 사유로 선정이 제외된 대부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부금 전액을 상환할 것을 즉시 명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한 경우에 대부대행금융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대부대행금융기관은 지체 없이 대부금 전액의 일시상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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