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 제13조 (대부대상자 제외 통지 및 대부금의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고용보험법」 제29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 제145조제2항제5의2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64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교육 또는 훈련 등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의 대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의제5항에 따라 대부대상자가 대부대상자에서 제외된 때에 그 사유와 명단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대부대행금융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공단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제5항의 사유로 선정이 제외된 대부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부금 전액을 상환할 것을 즉시 명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한 경우에 대부대행금융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대부대행금융기관은 지체 없이 대부금 전액의 일시상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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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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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