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중앙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공포일 2022-06-29 · 시행일 2022-06-29 · 소관 국립중앙박물관 · 총 41조
국립중앙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 예규 · 소관 국립중앙박물관 · 공포 2022-06-29 · 시행 2022-06-29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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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제11조 교육의 구분제12조 채용시 교육제13조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제14조 특별교육제15조 직무교육제16조 정기교육제17조 관리감독자 교육제18조 교육계획 수립제19조 교육실시 방법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교육관계서류의 보존제21조 안전관리계획 수립제22조 안전ㆍ보건조치제23조 안전점검제24조 점검 결과 조치제25조 작업중지제26조 안전수칙제27조 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제28조 안전표지부착제29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ㆍ 비치 등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건강진단의 실시제31조 작업환경 측정제32조 보호구 착용 등제33조 근골격계질환예방제34조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제35조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제36조 재해발생현황 분석 및 종합대책 수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