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5조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9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제34조 제5항에 따르거나, 담당 부서장 주관 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담당 부서장은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관련 부서에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선요구서를 받은 관련 부서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담당 부서장은 개선일정에 따라 개선여부를 사후점검 일정에 맞추어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보건책임자에게 보고한다.
박물관은 홍보물, 관내 게시판(전자적 방식 포함) 등을 통하여 사고사례, 동종 재해예방대책 및 개선내용 등을 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9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