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박물관은 관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같은 수의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으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함)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위원회의 근로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1. 근로자 대표2.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4명
③위원회의 사용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2. 안전관리자 1명3.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부서장 3명
④간사는 사용자측, 근로자측 각 1인을 두며,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⑤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⑥그 밖의 위원임기, 개최 절차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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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9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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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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