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4조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9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박물관은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 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사고 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우선 긴급 조치를 하고, 지체없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사고 발생을 보고하여야 한다.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하며,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가지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박물관은 사고발생시 긴급조치,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박물관은 사고대책본부나 사고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박물관은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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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9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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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