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 (안전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9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박물관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둔다.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3.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인증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4. 박물관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5. 박물관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 건의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8. 업무 수행 내용의 보고서 작성 등 기록ㆍ유지9.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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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9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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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