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6조 (안전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9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박물관은 박물관내 작업간의 안전유지를 위해 직원이 지켜야할 안전수칙을 제정해야한다.
안전수칙은 일반수칙과 특별수칙으로 구분하며 일반수칙은 안전관리자가 제정하여 전 작업장에 공통으로 사용한다.
특별 수칙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실시하는 작업장에 사용하는 안전수칙으로 소관 부서장과 안전관리자가 함께 제정하여 사용한다.
안전수칙은 직원 및 관련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하며 전 직원은 이를 숙지,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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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9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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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