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조 (사고 예방 책임 및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9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박물관장과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하여 공동책임을 지며 구체적인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박물관장은 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토록 해야 한다.2.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함에 있어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3.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ㆍ조언하여 원활한 안전ㆍ보건 활동의 전개 및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책임이 있다.4. 근로자는 법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박물관장,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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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9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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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