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1조 (작업환경 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9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박물관은 유해인자로부터 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박물관은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당해 작업장 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적절한 개선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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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9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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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