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생물자원관 학술지 발간 규정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 소관 국립생물자원관 · 총 27조
국립생물자원관 학술지 발간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생물자원관 · 공포 2023-06-28 · 시행 2023-06-28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학술지 ‘Journal of Species Research(이하 ’JSR‘이라 한다)’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2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의제기제11조 수당지급제12조 논문 작성 기준제13조 논문 저작권제14조 논문 투고제15조 연구윤리제16조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제17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제18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제19조 연구윤리위원회 회의제2조 분야 및 내용제20조 연구윤리위원회 권한과 책임제21조 심의 요청 및 조사제22조 비밀엄수제23조 배제제24조 제재 조치제25조 결과 통지제26조 이의 신청제27조 연구윤리 적용범위제3조 발행제4조 편집위원회 구성 및 편집위원 선정기준ㆍ절차 등제5조 편집위원회 운영제6조 운영위원회 구성제7조 심사위원 선정기준ㆍ절차제8조 심사기준제9조 심사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