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학술지 발간 규정 제9조 (심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학술지 ‘Journal of Species Research(이하 ’JSR‘이라 한다)’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접수) 편집간사는 논문이 투고 규정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접수한다.
②(심사위원 의뢰)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을 관련 전문 영역에서 연구경험이 풍부한 편집위원 1인을 선정하고, 선정된 편집위원은 심사위원 2인 이상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③(심사 판정) 심사의 판정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이하 ‘JSR 투고시스템’이라 한다)의 절차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의 4가지 중 하나로 평가한다.
④(심사결과 처리절차)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JSR 투고시스템’ Comments to Author에 작성하여 14일 내로 편집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수정 후 게재의 경우,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교신 저자에게 통보하여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한다.
⑥수정 후 재심사의 경우, 2인 이상의 심사자 중 2인이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한 논문에 대해 저자가 기한 내에 수정 및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원 심사자에게 재심사를 의뢰하며, 재심사는 1회에 한정한다.
⑦게재불가의 경우, 심사자 중 2인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논문에 대해 저자 수정이나 답변서를 요구하지 않고 ‘JSR 투고시스템‘의 통보양식으로 논문을 반려한다.
⑧심사위원의 심사결과가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투고 논문인 경우, 논문의 수정여부는 해당분야의 편집위원이 확인하여 게재 또는 심사위원의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⑨수정된 논문의 제출기한은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로 하고 책임저자의 서면요구에 의하여 1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투고를 자진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⑩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JSR 투고시스템’ 통보양식대로 투고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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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학술지 발간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학술지 발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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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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