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학술지 발간 규정 제9조 (심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학술지 ‘Journal of Species Research(이하 ’JSR‘이라 한다)’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접수) 편집간사는 논문이 투고 규정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접수한다.
(심사위원 의뢰)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을 관련 전문 영역에서 연구경험이 풍부한 편집위원 1인을 선정하고, 선정된 편집위원은 심사위원 2인 이상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 판정) 심사의 판정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이하 ‘JSR 투고시스템’이라 한다)의 절차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의 4가지 중 하나로 평가한다.
(심사결과 처리절차)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JSR 투고시스템’ Comments to Author에 작성하여 14일 내로 편집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정 후 게재의 경우,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교신 저자에게 통보하여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한다.
수정 후 재심사의 경우, 2인 이상의 심사자 중 2인이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한 논문에 대해 저자가 기한 내에 수정 및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원 심사자에게 재심사를 의뢰하며, 재심사는 1회에 한정한다.
게재불가의 경우, 심사자 중 2인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논문에 대해 저자 수정이나 답변서를 요구하지 않고 ‘JSR 투고시스템‘의 통보양식으로 논문을 반려한다.
심사위원의 심사결과가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투고 논문인 경우, 논문의 수정여부는 해당분야의 편집위원이 확인하여 게재 또는 심사위원의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수정된 논문의 제출기한은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로 하고 책임저자의 서면요구에 의하여 1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투고를 자진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JSR 투고시스템’ 통보양식대로 투고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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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학술지 발간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학술지 발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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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