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학술지 발간 규정 제7조 (심사위원 선정기준ㆍ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학술지 ‘Journal of Species Research(이하 ’JSR‘이라 한다)’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은 관련 분야 학술 활동이 우수한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자로 한다.
②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관련 분야 연구자들 중 편집위원이 위촉한다.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학술지 발간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학술지 발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 학술지 발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