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학술지 발간 규정 제4조 (편집위원회 구성 및 편집위원 선정기준ㆍ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학술지 ‘Journal of Species Research(이하 ’JSR‘이라 한다)’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회부에 관한 건2.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 심사 및 결정3. 이외의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항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1명을 선정하되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그리고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부위원장은 편집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2인이 된다. 부위원장은 편집위원을 겸한다.
편집위원은 분류학 및 생물다양성 관련 학술 활동이 우수하고 국내외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연구자로 하고,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국립생물자원관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은 해당 분야의 논문에 대해 분야 및 분량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고, 심사위원 2인 이상을 선정한다.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의 임기 시작은 선출된 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일부터로 한다.
편집간사는 학술지 발간 부서 내 1인이 되며, 위원회의 학술지 발간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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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학술지 발간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학술지 발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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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