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학술지 발간 규정 제20조 (연구윤리위원회 권한과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학술지 ‘Journal of Species Research(이하 ’JSR‘이라 한다)’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부정행위와 관련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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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학술지 발간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학술지 발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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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