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학술지 발간 규정 제5조 (편집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학술지 ‘Journal of Species Research(이하 ’JSR‘이라 한다)’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투고논문의 게재 여부 의결은 해당분야의 편집위원 의견을 토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결정한다.
편집위원은 위원장의 회의 소집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 위원은 같은 분야의 내부 위원, 또는 위원장에게 회의 참석 및 심의권을 위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 의결 사항은 사안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의결 정족수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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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학술지 발간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학술지 발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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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