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학술지 발간 규정 제11조 (수당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학술지 ‘Journal of Species Research(이하 ’JSR‘이라 한다)’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논문 심사자 및 회의 참석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정의 심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심사비: 심사자에게는 논문의 심사 진행 등에 대하여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2. 회의참석 수당: 회의에 참석하는 외부 위원에게는 출장비 및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학술지 발간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학술지 발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 학술지 발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