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학술지 발간 규정 제16조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학술지 ‘Journal of Species Research(이하 ’JSR‘이라 한다)’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연구윤리 관련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자원관 학술지와 관련된 논문, 계획서,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2. 자원관 학술지와 관련된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3.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여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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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학술지 발간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학술지 발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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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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