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지침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 소관 대검찰청 · 총 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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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3-07-10 · 시행 2023-07-10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방법,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를 위한 영장(이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이라 한다)의 청구,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집행 등 절차,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대상자(이하, ‘채취대상자’라 한다)의 소재불명 및 채취대상자의 소재발견시 업무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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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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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의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준용규정제11조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청구 및 신청제11의2조 채취대상자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제11의3조 채취영장 청구 전 채취보류 결정제12조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의 집행지휘 및 결과보고제12의2조 불복절차 관련 조치제13조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반환제14조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관리제15조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위탁제16조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촉탁제17조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수탁제18조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집행 촉탁제19조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중지 결정제2조 기본 원 칙제20조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또는 입국사실 통보 시 조치제21조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불능 결정제22조 채취기록 관리제23조 재검토기한제3조 전담검사의 지정제4조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제4조 채취대상자 통보서 교부 등제5조 채취 전 점검사항제5의2조 채취절차 개시 전 채취보류 결정제6조 디엔에이감식시료 채 취절차제7조 디엔에이감식시료 채 취방법제8조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송 부제8의2조 채취보류 결정시 조치사항제8의3조 채취보류 기간 중 별건 채취 시 조치사항제8의4조 채취보류 기간종료 시 조치사항
제9조 ~ 제9의2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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