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지침 제22조 (채취기록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방법,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를 위한 영장(이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이라 한다)의 청구,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집행 등 절차,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대상자(이하, ‘채취대상자’라 한다)의 소재불명 및 채취대상자의 소재발견시 업무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1. 조문 원문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별지 제22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기록을 표지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편철한 후 별도 기록으로 관리한다. 이후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보류 기간 중 별건 범행으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한 경우,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보류 기간이 도과한 경우,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가 완료되거나 채취불능 결정된 경우에는 원 사건기록에 위 기록을 편철한다.1.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 통보서2. 판결문(결정문) 등본 및 형의 확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채취대상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및 주민조회4. 수용사실 및 형기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5.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6.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동의서7.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확인서8.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중지 결정서9. 채취대상자에 대한 소재수사보고(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중지 결정 시에 한함)10.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중지 결정 시에 한함)11. 입국시통보 요청 및 입국사실 통보 서류12.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불능 결정서13.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보류 결정서14.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보류대상자 통보서15.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 삭제요청서16. 채취대상자 제출 의견서, 소명자료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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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0 시행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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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