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지침 제19조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중지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방법,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를 위한 영장(이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이라 한다)의 청구,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집행 등 절차,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대상자(이하, ‘채취대상자’라 한다)의 소재불명 및 채취대상자의 소재발견시 업무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1. 조문 원문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중지 결정을 할 수 있다.1. 채취대상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함에도 도주 또는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을 발부받은 경우2. 채취대상자가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을 발부받았으나 그 후 도주 또는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중지 결정일 기준으로 이미 발부받은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다시 발부받아야 함)
검사는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중지 결정 전에 채취대상자에 대한 소재수사를 실시하여 채취대상자의 소재불명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채취대상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사실을 확인한 후 입국시통보 요청을 한다.
검사는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중지 결정을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별지 제19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중지 결정서 작성 후 사건담당직원에게 교부2. 지명통보입력요구서 작성 및 지명통보사실의 전산입력
사건담당직원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관리장부에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중지 결정 사실을 기재하고,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중지 결정서를 교부하며,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이를 교부받아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기록에 편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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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0 시행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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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