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지침 제5조 (채취 전 점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방법,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를 위한 영장(이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이라 한다)의 청구,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집행 등 절차,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대상자(이하, ‘채취대상자’라 한다)의 소재불명 및 채취대상자의 소재발견시 업무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1. 조문 원문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채취대상자의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1.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이하 ‘인적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대상자조회를 하여 채취대상자에 대한 형의 선고 내용 및 형 확정 여부2. 채취대상자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또는 결정문을 통해 확정된 죄명 및 적용법조가 법 제5조 제1항의 채취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때 기소된 죄명과 인정된 죄명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한다)3. 인적관리시스템을 통해 중복채취확인조회를 하여 채취대상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이미 수록되어 있는지 여부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결과 채취대상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이미 수록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채취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소속 청 과학수사전담검사로부터 확인을 받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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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0 시행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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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