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지침 제11조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청구 및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방법,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를 위한 영장(이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이라 한다)의 청구,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집행 등 절차,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대상자(이하, ‘채취대상자’라 한다)의 소재불명 및 채취대상자의 소재발견시 업무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1. 조문 원문

검사는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청구서에 의한다.
사법경찰관은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신청서에 의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영장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1. 채취대상자가 수용기관 등에 수용 중인 경우 : 7일2. 채취대상자가 수용기관 등에 수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 : 1개월3. 채취대상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 5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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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0 시행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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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