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방법,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를 위한 영장(이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이라 한다)의 청구,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집행 등 절차,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대상자(이하, ‘채취대상자’라 한다)의 소재불명 및 채취대상자의 소재발견시 업무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1. 조문 원문
①디엔에이감식시료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에 의하여 채취할 수 있다. 다만 채취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없이 채취할 수 있다.
②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수형인등으로부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한다.1. 채취대상자가 채취에 동의하고 검찰청에 임의로 출석하는 경우: 검찰청에서 채취2. 채취대상자가 채취에 동의하지만 검찰청에 출석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채취대상자를 방문하여 채취3. 채취대상자가 채취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을 발부받아 채취대상자를 방문하여 채취하거나 검찰청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채취4. 채취대상자가 도주 또는 소재불명인 경우 등: 제19조에 따른 채취중지 결정 및 지명통보
③채취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디엔에이(DNA)시료 채취 출석 안내문에 의한다.
④채취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시료 채취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다.1. 채취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제도 안내문을 교부하여 채취대상자가 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함2. 채취대상자에게 채취이유, 채취할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종류 및 채취방법을 고지3. 채취대상자에게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4. 제2호, 제3호에 관련된 사항 및 채취대상자의 동의 여부를 별지 제6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동의서에 반드시 기재함
⑤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을 집행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집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다.1. 채취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제도 안내문을 교부하여 채취대상자가 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함2. 채취대상자에게 채취이유, 채취할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종류 및 채취방법을 고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방법,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를 위한 영장(이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이라 한다)의 청구,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집행 등 절차,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대상자(이하, ‘…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방법,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를 위한 영장(이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이라 한다)의 청구,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집행 등 절차,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대상자(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