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지침 제5의2조 (채취절차 개시 전 채취보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방법,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를 위한 영장(이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이라 한다)의 청구,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집행 등 절차,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대상자(이하, ‘채취대상자’라 한다)의 소재불명 및 채취대상자의 소재발견시 업무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1. 조문 원문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이 인적관리시스템에서 법 제5조 제1항 제2의2호, 제2의3호, 제2의4호, 제4의2호, 제4의3호, 제5의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상해ㆍ폭행ㆍ체포ㆍ감금ㆍ협박ㆍ주거침입ㆍ강요ㆍ손괴 등 유형의 죄)를 범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를 확인한 경우에는 과학수사전담검사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 명단, 판결문, 결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보고한다.
과학수사전담검사는 제1항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안별로 법의 입법 취지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재범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장검사의 결재를 받아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보류 결정을 하고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에게 별지 제23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보류 결정서를 교부한다.1. 소극적 고려사항: 개인의 생명ㆍ신체를 직접 침해하였거나 직접 침해할 위험이 높은 경우, 개인의 주거 등과 같이 사적 공간을 침입한 경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사적이익을 도모한 경우,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보류 결정을 받고 채취보류 기간 중에 있는 경우, 기타 사유로 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2. 적극적 고려사항: 개인의 생명ㆍ신체를 직접 침해하지 않았거나 직접 침해할 위험이 낮은 경우, 사무실ㆍ건조물과 같이 개인의 주거 공간과 무관한 장소를 침입한 경우, 극히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사적이익과 무관한 경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 기타 사유로 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재범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은 전항의 채취보류 결정에 관한 일반적 처리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0.>
채취보류의 기간은 채취보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검사의 불채취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22. 11. 11., 2023. 7. 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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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지침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0 시행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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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