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지침 제7조 (디엔에이감식시료 채 취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방법,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를 위한 영장(이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이라 한다)의 청구,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집행 등 절차,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대상자(이하, ‘채취대상자’라 한다)의 소재불명 및 채취대상자의 소재발견시 업무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1. 조문 원문

디엔에이감식시료는 채취대상자의 구강점막에서 우선 채취하고, 채취대상자가 골수 이식을 하는 등 구강점막의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경우 모발을 채취하며, 그 채취 또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경우 그 밖의 신체 부분, 분비물, 체액 등을 채취한다.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감식시료를 채취한다.1. 구강점막: 대검찰청에서 배포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키트(FTA카드)를 이용하여 구강 안과 혀 부분을 골고루 문지르는 방법으로 채취한 후 반송용 봉투에 담아 송부2. 모발: 약 10올 정도를 모근이 포함된 상태로 뽑아 깨끗한 용기나 봉투에 담아 송부3. 그 밖의 신체 부분, 분비물, 체액 등: 디엔에이 감정 규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채취한 후 송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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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0 시행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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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