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12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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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3-10-06 · 시행 2023-10-12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의 제출대상 업종 및 설비, 계획서의 작성ㆍ제출ㆍ심사 및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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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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