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8조 (제출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의 제출대상 업종 및 설비, 계획서의 작성ㆍ제출ㆍ심사 및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주는 해당 작업시작 15일 전까지 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획서 2부를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단 광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지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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