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11조 (서류의 보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의 제출대상 업종 및 설비, 계획서의 작성ㆍ제출ㆍ심사 및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심사과정 중 서류의 보완 그 밖에 추가 도면 및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계획서 보완 요청서에 따라 보완할 사항을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서류보완 등에 소요된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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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보완 요청서
[별지 제1호서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보완 요청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보완 요청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보완 요청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보완 요청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보완 요청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보완 요청서 사 업 장 | 명 칭 | | | 업 종 | 사 업 장 | 소 재 지 | | | 전 화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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