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12조 (심사결과 후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2공포 · 2023-10-0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의 제출대상 업종 및 설비, 계획서의 작성ㆍ제출ㆍ심사 및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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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단은 계획서 심사결과를 별표 3 심사필인 또는 서명이 날인된 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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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은 계획서 심사결과를 별표 3 심사필인 또는 서명이 날인된 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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