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6조 (계획서의 제출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의 제출대상 업종 및 설비, 계획서의 작성ㆍ제출ㆍ심사 및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은 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영 제42조제2항의 기계 등을 해당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법 제42조제1항1호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