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9조 (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2공포 · 2023-10-0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의 제출대상 업종 및 설비, 계획서의 작성ㆍ제출ㆍ심사 및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규칙 제44조에 따라 계획서를 심사할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사람 중 2명 이상의 전문가로 심사반을 구성하고, 그 중 1명을 책임심사위원으로 정하여 심사하여야 한다.1. 공정 및 장치설계2. 기계 및 구조설계, 용접, 재료 및 부식3. 계측제어ㆍ컴퓨터제어 및 자동화4. 전기설비 및 방폭전기5. 비상조치 및 소방6. 유해ㆍ위험요인 조사ㆍ평가7. 산업보건위생
공단은 별표 2의 심사ㆍ확인기준에 따라 계획서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보건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때, 보다 구체적이거나 기술적인 적정성 판단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KOSHA GUIDE, 한국산업표준(KS), 국제기준(ISO/IEC) 등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기준을 참조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공단은 심사사항 중 특정 사항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제1항에 따른 각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부분적으로 심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1. 해당분야 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2.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의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3.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제3항에 따라 심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계획서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고, 심사 중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심사에 참여시킨 때에는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규칙 제44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설물ㆍ기계기구 및 설비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2.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규칙 제44조제4항과 규칙 제46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1. 공단이 실시하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관련 교육과정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2. 공단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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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2 시행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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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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