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13조 (이행확인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2공포 · 2023-10-0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의 제출대상 업종 및 설비, 계획서의 작성ㆍ제출ㆍ심사 및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가 법 제43조제1항 및 규칙 제46조에 따라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의 시작일의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확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확인실시 일정을 결정하여 사업주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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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2 시행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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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