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13조 (이행확인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의 제출대상 업종 및 설비, 계획서의 작성ㆍ제출ㆍ심사 및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가 법 제43조제1항 및 규칙 제46조에 따라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의 시작일의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확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확인실시 일정을 결정하여 사업주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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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확인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확인 신청서 | 확인 신청서 | 확인 신청서 | 확인 신청서 | 확인 신청서 | 확인 신청서 | 확인 신청서 | 확인 신청서 | 확인 신청서 사 업 장 | 명 칭 | | | | 업 종 | 업 종 | | 사 업 장 | 소 재 지 | | | | 전 화 번 호 | 전 화 번 호 | | 사 업 주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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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제출처 등제9조 · 심사 등제10조 · 사업장 관계자의 출석제11조 · 서류의 보완 등제12조 · 심사결과 후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이행확인의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수수료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