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13조 (이행확인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2공포 · 2023-10-0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의 제출대상 업종 및 설비, 계획서의 작성ㆍ제출ㆍ심사 및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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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가 법 제43조제1항 및 규칙 제46조에 따라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의 시작일의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가 법 제43조제1항 및 규칙 제46조에 따라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의 시작일의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확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확인실시 일정을 결정하여 사업주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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