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5조 (소득금액의 사후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1-2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자경농민이 농지 및 임야 등을 취득하는 경우와 자영어민이 양어장 토지 및 건축물(수조)을 취득하는 경우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면신청인이 제출하는 소득금액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후에 관계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소득 관련 자료와 사실여부 등을 사후에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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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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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