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4조 (감면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자경농민이 농지 및 임야 등을 취득하는 경우와 자영어민이 양어장 토지 및 건축물(수조)을 취득하는 경우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감면신청인으로부터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별지 1ㆍ2ㆍ3ㆍ4ㆍ5ㆍ6호)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1. 본인이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경우 : 농지 취득자 본인의 종합소득 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는지의 여부2. 본인이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농지 취득자 본인의 배우자가 종합소득 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는지의 여부3. 취득자가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영어민에 해당하는 경우 : 취득자의 종합소득 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는지의 여부4. 취득자가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영어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취득자의 배우자가 종합소득 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는지의 여부
②제1항에 따른 감면신청인이 종합소득금액을 제출하는 경우 제2조제3호에 따른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별도로 확인한다.
③감면신청인이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인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 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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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주민등록등본
<별지1>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9. 11. 19.>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9. 11. 19.>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9. 11. 19.>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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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종합소득금액의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제4조 · 감면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의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소득금액의 사후 확인제6조 · 영농 및 영어 종사여부 확인 서류제7조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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