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4조 (감면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1-2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자경농민이 농지 및 임야 등을 취득하는 경우와 자영어민이 양어장 토지 및 건축물(수조)을 취득하는 경우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감면신청인으로부터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별지 1ㆍ2ㆍ3ㆍ4ㆍ5ㆍ6호)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1. 본인이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경우 : 농지 취득자 본인의 종합소득 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는지의 여부2. 본인이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농지 취득자 본인의 배우자가 종합소득 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는지의 여부3. 취득자가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영어민에 해당하는 경우 : 취득자의 종합소득 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는지의 여부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감면신청인으로부터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별지 1ㆍ2ㆍ3ㆍ4ㆍ5ㆍ6호)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1. 본인이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경우 : 농지 취득자 본인의 종합소득 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는지의 여부2. 본인이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농지 취득자 본인의 배우자가 종합소득 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는지의 여부3. 취득자가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영어민에 해당하는 경우 : 취득자의 종합소득 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는지의 여부4. 취득자가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영어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취득자의 배우자가 종합소득 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는지의 여부
②제1항에 따른 감면신청인이 종합소득금액을 제출하는 경우 제2조제3호에 따른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별도로 확인한다.
③감면신청인이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인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 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