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1-2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자경농민이 농지 및 임야 등을 취득하는 경우와 자영어민이 양어장 토지 및 건축물(수조)을 취득하는 경우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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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면신청인이 제출하는 관계 증명서류 중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실증명원,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는 감면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발급에 사전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면신청인이 제출하는 관계 증명서류 중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실증명원,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는 감면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발급에 사전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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