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자경농민이 농지 및 임야 등을 취득하는 경우와 자영어민이 양어장 토지 및 건축물(수조)을 취득하는 경우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면신청인이 제출하는 관계 증명서류 중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실증명원,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는 감면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발급에 사전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자경농민이 농지 및 임야 등을 취득하는 경우와 자영어민이 양어장 토지 및 건축물(수조)을 취득하는 경우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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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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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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