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1-2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자경농민이 농지 및 임야 등을 취득하는 경우와 자영어민이 양어장 토지 및 건축물(수조)을 취득하는 경우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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