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2조 (정의)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제29조제4항 및 제31조의2제6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장"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을 말한다.2. "지원장"이란 해당 관할 구역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3. "인증심사원"이란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의2에 따라 원장으로부터 심사원 자격을 받고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인증업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1조, 제24조,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른 인증 심사, 재심사, 인증 변경승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인증의 취소 등의 처분,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사 업무 등을 말한다.5. "인증품"이란 법 제20조, 제21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말한다.6. "인증사업자"란 법 제20조, 제21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7. "인증기관"이란 법 제26조 및 제35조에 따라 원장이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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