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5조 (지정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제29조제4항 및 제31조의2제6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규칙 제26조 및 제30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 갱신 신청을 받은 때에는 2명 이상으로 심사반을 편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제4조에 따른 서류 내용의 적정 여부2. 규칙 별표 9 및 이 고시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 여부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원장은 제4조에 따른 첨부서류 등이 미비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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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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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