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2-27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제29조제4항 및 제31조의2제6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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