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8조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제29조제4항 및 제31조의2제6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인증기관이 법 제29조 및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규칙 제34조 및 별표 10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인증기관은 처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증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알려주어야 한다.1. 인증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취소일자2. 인증업무 정치 처분을 받은 경우: 정지대상 업무명, 정지기간
④법 제6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및 별표 2에 따라 지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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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 인증심사원 교육제5조의3 · 인증심사원증 발급제6조 · 심사결과의 통보제6조의2 · 인증기관의 준수사항제7조 ·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8조 ·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