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판매대행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판매대행 수수료율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1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업자가 판매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종류, 판매가격, 판매대행 수수료, 그 밖에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한국해양조사협회에 위탁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국내ㆍ외 공급가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3년 마다 협회와 대행업자의 수익성을 평가해 판매대행 수수료율(이하 "수수료율"이라 한다)을 결정한다. 다만, 3년 이내라도 필요한 경우 수수료율을 재조정할 수 있다.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율 결정을 위하여 협회와 대행업자에게 수입ㆍ지출명세, 재무제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심의회를 통해 위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수수료율이 변경된 경우, 계약서(또는 협약서)에 명시된 수수료율은 변경된 수수료율로 갈음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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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판매대행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1 시행된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판매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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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