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판매대행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지휘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1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업자가 판매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종류, 판매가격, 판매대행 수수료, 그 밖에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한국해양조사협회에 위탁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국내ㆍ외 공급가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대행업자를 지휘ㆍ감독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시 및 조치를 할 수 있다.
원장은 대행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처리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행사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정지시키고자 할 때는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지의 사유는 문서로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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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판매대행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1 시행된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판매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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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