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판매대행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업자가 판매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종류, 판매가격, 판매대행 수수료, 그 밖에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한국해양조사협회에 위탁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국내ㆍ외 공급가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 및 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업자가 판매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종류, 판매가격, 판매대행 수수료, 그 밖에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한국해양조사협회에 위탁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국내ㆍ외 공급가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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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판매대행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1 시행된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판매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판매대행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판매관리제16조 · 해양정보간행물의 교환제17조 · 지휘ㆍ감독제18조 · 보안 및 안전관리제19조 ·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0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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