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판매대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판매대행업자가 판매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종류와 판매가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1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업자가 판매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종류, 판매가격, 판매대행 수수료, 그 밖에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한국해양조사협회에 위탁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국내ㆍ외 공급가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가 판매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종류와 판매가격은 별표 1과 같다.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3년 마다 해양정보간행물 공급ㆍ판매가격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양정보간행물의 공급가격 및 판매가격을 재검토해야 한다. 다만, 3년 이내라도 새로운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 및 급격한 판매환경 변화 등 필요한 경우 임시 심의회를 개최하여 공급ㆍ판매가격 등을 재검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판매대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1 시행된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판매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판매대행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